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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노4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3년)에 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과 태양, 피해 정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과 검사는 항소장에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 20일이 지나서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에 의하여 항소기각 결정이 되어야 하나, 당심 판결의 주문에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에 대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 [2013고단7492 : 피고인 A] 부분 중 두 번째 줄 ‘2013. 3. 20.’은 ‘2012. 3. 20.’의 오기이고, 범죄사실 [2013고단7968 : 피고인 A] 부분 중 2항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2011. 11. 6.경’과 ‘2011. 11. 12.경’은 ‘2012. 11. 6.경’과 '201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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