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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노6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① 피고인 A : 징역 4년, ② 피고인 B : 징역 2년, ③ 피고인 C : 징역 2년, ④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이 각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당심에서 피고인 A, D의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합계 56,943,000원’에서 ‘합계 44,693,000원’으로 일부 감액되는 것으로 정정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 D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마지막에서 네 번째 줄의 ‘합계 3,984만 원’을 ‘합계 2,759만 원’으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의 ‘합계 56,943,000원’을 ‘합계 44,693,000원’으로 변경하고, 범죄일람표1 연번 1번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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