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56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알았을 뿐,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일부 양도하는 방식으로 담보대출을 받는지 몰랐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은행을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중 3,900만 원을 피해 은행에게 양도한다.

” 라는 내용의 채권 양도 증서를 자필로 작성한 다음,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함께 피해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②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의 임대인 F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채권은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미 소멸된 상태였다.

③ 위 ① 항 기재 채권 양도 증서를 자필로 작성ㆍ교부하고도 채권 양도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오래 되어 잘 생각은 나지 않지만, 대출을 받으면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하였고, 채권 양도 증서 또한 작성해 준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2 책 24 쪽 참조).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 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 외에 다른 채무도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2 책 22 ~ 23 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