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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가합5166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및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공동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들 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한 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들과 피고는 2014. 12.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 2014. 12. 27.부터 2019. 12. 27.까지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2,75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부가 가치세 250,000원) 2) 피고는 2015. 1. 2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피고의 점유 1) 원고들은 2019년 3 월경 피고에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의사가 없다’ 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 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그 후 원고들은 2019.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원에서 피고의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52,700,000원을 반환하였다.

3)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등의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00,000원의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이하 ‘ 이 사건 허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행위 ’라고 한다) 하고 주식회사 D에 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후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2) 이후 주식회사 D은 피고를 상대로 대출 약정금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금을, 원고들을 상대로는 피고 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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