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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05 2020가단1218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임대차 보증금 7,620,996원 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반소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 피고들은 2019. 8. 19. 반소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 층 전체( 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1,200,000원( 매 월 20일 지급), 임대차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ㆍ 내부에서 화재발생 시 배상하지 않는다( 인적, 물적). ㆍ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ㆍ 계약기간 종료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ㆍ 매월 월세는 선 세로 하고 매월 20일 지급한다.

나. 반소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으로 2019. 8. 27. 1,200,000원, 2019. 9. 23. 1,32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9. 10. 20.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반소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5.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반소 원고는 2020. 3.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1,156,92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2020. 4. 분 전기요금 102,540원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반소 피고들이 위 전기요금 합계 1,259,460원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2020. 6. 19.부터 2020. 7. 18.까지 사이의 반소 원고의 미납 전기요금은 99,740원이고, 2020. 5. 31. 및 2020. 6. 30. 의 미납 상ㆍ하수도 요금은 2,550원이다.

라.

반소 원고의 채권자인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7,620,996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타 채 124492), 2019. 12. 10. 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반 소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반소 원고는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하였으나, 2020. 6. 9. 즉시 항고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은 인가 되었다.

마.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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