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252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