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컴퓨터 판매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 부품 등을 외상으로 공급 받더라도 그 외상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컴퓨터 부품을 외상으로 주면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컴퓨터 부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65,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5. 경 265,000원 상당, 2014. 4. 17. 경 677,000원 상당, 2014. 8. 5. 경 1,123,700원 상당, 2014. 9. 24. 경 169,300원 상당, 2014. 9. 25. 경 100,000원 상당, 2014. 10. 28. 경 100,000원 상당, 2015. 3. 27. 경 1,000,000원 상당의 각 컴퓨터 부품 등을 교부 받아 총 합계 4,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