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 12:00 경 부산 부산진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 중 구청에 납품을 하는데, 컴퓨터 부품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2012. 5. 1.까지 물건 값을 변제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7,000여만 원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컴퓨터 부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컴퓨터 부품인 ‘VGA PCX-GTX560 D5 1G MASTER EMTEK’ 16개 공급 가 합계 3,280,000원 상당을, 계속하여 2012. 5. 7. 같은 방법으로 'CPU 샌 드브릿 지 i5 2500‘ 7개 합계 1,757,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037,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16노632)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바, 위 항소심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1 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