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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24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B를 배우자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대가로 위 B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9. 오전경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권선구청 호적계에서 피고인과 위 B 간의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호적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호적업무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의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상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위 B와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서류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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