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소방청장 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와 같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31. 12: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E 등 소방관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위 장소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자택 이송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들것에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발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욕설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E의 구조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구급대원의 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조 활동 중인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1991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