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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13 2015고단2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19:45경 당진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구급대원이 출동했는데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그곳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병원진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화를 내며 G에게 "너 이 개새끼야, 내가 네 팀장 친구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목을 비틀고, 손바닥으로 G의 목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있었고, 경찰관들에게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들어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 하였는바, 경찰관들은 위법하게 피고인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강제로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 하였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응급구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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