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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고합15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13:00경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이라는 회사 경비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이라는 과외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명)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같은 날 피해자에게 과외 상담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어 그녀가 과외 상담에 응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1:50경 피해자를 세종시 F 건물 8층으로 오도록 한 후, 그곳에 도착한 그녀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남자화장실 안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벽에 강하게 밀친 뒤 피해자의 입을 막고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4회가량 때리고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가슴 등을 손으로 할퀴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G 캡처 화면,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및 피의자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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