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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4 2018노13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 되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유족들에게 1억 6,133만 원의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 지급결정이 내려졌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합계 75,723,298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일부나마 금전적인 보상이 있게 된 점, 피고인이 별도로 유족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형사 공탁금 1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은 이미 피고 인과 검사가 각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이 사건의 경위 등 그와 같은 사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혹은 무거워서 법원의 양형판단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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