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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2 2018노25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를 피공 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지체 정신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 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3회에 걸쳐 방해하고 나 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2018. 1. 9.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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