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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135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2014. 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15층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사업에 관하여 2004. 3. 29.경 시행사인 ㈜우신엠앤디, PF대출 금융기관인 진흥상호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시공사인 한국도시개발㈜ 사이에 각자의 역할, 업무범위, 책임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사업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평당 공사금액은 28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시공권의 양도는 시행사 및 대출금융기관의 사전 동의 하에 하기로 하였다.

나. 한국도시개발㈜의 부도 처리로 공사가 중단되자, ㈜우신엠앤디은 대출금융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의 2010. 2. 3. 임의로 이래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잔여공사를 공사기간 2010. 2. 28.부터 2010. 4. 28.까지, 공사대금 38억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위 대출금융기관들은 2010. 10.경 ㈜우신엠앤디와 이래종합건설㈜을 상대로 분양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이래종합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각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그 무렵 각 신청을 인용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1. 12.자 2010카합716 분양금지가처분 결정, 같은 법원 같은 날 2010카합717 공사중지가처분 결정). 다.

이래종합건설㈜은, 자신이 시행사인 ㈜우신엠앤디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2011. 3.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중 1106호 80.82㎡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치권 양도양수계약’이라는 명목 하에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피고는 2011. 6.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보조계약’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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