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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1 2013고정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시장 F 앞 도로상을 운전함에 있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장소를 우회전 하면서 피해자 G의 왼쪽 엉덩이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종보통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위 '1.'항 일시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서귀 복자성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시장 주차장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2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서귀복자성당 소유 C 15인승 봉고3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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