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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5 2014노13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공동주택사업 시행이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 사건 투자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I의 남편이 J이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피고인이 2010. 11. 25. 경찰관인 경사 R에게 위조된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된 F 명의의 내용증명, 위조된 전주평화동 우체국장 명의의 내용증명 증지, 변조된 농협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위조된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된 I 명의의 확인서 각 사본 1부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출한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변조사문서행사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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