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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3 2011노8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F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지 않은 채 F이 전세보증금의 출처를 모른다는 점 등을 이유로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임장 위조 및 행사와 I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영수증 작성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 위 임대차계약서 및 위임장 등의 문서는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고, I은 위 문서의 작성경위를 전혀 알지 못하여 이에 관하여 진술이 변동되었을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I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 H건물 6층 603호(이하 ‘H건물 603호’라고 한다)에 관한 교환계약은 해지를 예정하고 있는 잠정적 계약에 불과하여 H건물 603호에 대한 소유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이상 엄연히 법률상 소유자는 I이고, I과 피고인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2009고합1531 1심 사건번호이다. 이하 기록면수를 표시할 때 이와 같이 1심 사건번호에 따라 기록을 특정한 후 면수를 표시한다. 증거기록 501 내지 513면) 및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해준 확인서(2009고합1531 증거기록 488, 489면)에도 “본건과 I은 무관하다. I은 전세계약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I 책임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H건물 603호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임장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할 권한이 없다.

다. S 명의의 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S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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