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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9.19 2011가합5810
추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335,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진주시 A블럭 아파트 3공구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피고는 2010. 11. 10. 성림이앤씨 주식회사(이하 성림이앤씨라 한다)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440,000,000원, 공사기간 2010. 11. 10.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 피고는 주식회사 동일토건과 공동으로 성림이앤씨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동일토건 및 성림이앤씨 사이에 공사대금 분담비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였다. 나.

성림이앤씨가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지연하자 피고는 2011. 5. 20., 같은 달 27.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촉구하였고, 성림이앤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같은 해

6. 2.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였으며, 그 무렵 해지의 의사표시가 성림이앤씨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962로 성림이앤씨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17,996,673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같은 달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 법원 2011가합945 건설자재임대료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27129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6. 23. 성림이앤씨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16,335,569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원고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정본은 같은 달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공사 해지시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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