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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3.12.10 2012나2423
추심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진주시 A블럭 아파트 3공구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피고는 2010. 11. 10. 성림이앤씨 주식회사(이하 ‘성림이앤씨’라 한다)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11. 10.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동일토건과 공동으로 성림이앤씨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피고 및 주식회사 동일토건 과 성림이앤씨 사이에 공사대금 분담비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성림이앤씨가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지연하자 피고는 2011. 5. 20.과 2011. 5. 27.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촉구하였고, 성림이앤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1. 6. 2.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였으며, 그 무렵 해지의 의사표시가 성림이앤씨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962로 성림이앤씨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17,996,673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2011. 3.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1가합945 건설자재임대료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27129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6. 23. 성림이앤씨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16,335,569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원고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정본은 2011. 6.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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