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7. 9. 12. 경까지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남양주시 B 도로 및 C 구거( 배수로) 약 40㎡에 철구조로 개 사육장 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함으로써 위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농어촌 정 비법위반사항 고발, 고발장, 위치도 및 현황사진, 각 불법 시설물 철거 촉구, 각 불법 시설물 원상 복구 요청, 현황사진, 지적도, 항공사진, 각 수사보고( 이 사건 장소의 지목 확인 등, 참고인 E 진술 청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형 F가 1964년 경 남양주시 G 토지를 취득한 이래 피고인이 위 G 토지와 인접해 있는 이 사건 H 도로 및 C 구거 부분을 점유하였는바, 피고 인의 형 F가 이 사건 H 도로 및 C 구 거를 시효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H 도로 및 C 구거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시효 취득을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F의 소유로 믿고 이를 점 유해 온 피고인에게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