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무등록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1.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892 소재 '7080 수 카페' 앞 도로를 광적면 쪽에서 고양 일산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해오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3,044,5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D, F, 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