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2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1. 1.경부터 2019. 7. 4.경까지 영업장 면적이 약 20평인 위 음식점에서, 조리시설과 냉장고, 6인용 탁자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0,000원 상당의 파전, 도토리묵, 컵라면, 소주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업소 현장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