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9노1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도에 1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도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에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