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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9노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8. 3. 22.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중 2회는 2001년, 2002년에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어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경우 동종ㆍ유사한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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