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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2.05 2016누1665
시정명령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행 및 제11쪽 제2행의 각 “2015. 6. 4.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4쪽 제2행의 “을 제1호증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호증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로, 제4쪽 제3행의 “주택법 제45조 제7항“을 ”주택법 제43조 제7항“으로, 제4쪽 제10, 11행의 ”을 제15호증의 기재“를 ”을 제11호증의 기재“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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