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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4 2020가단710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차전13054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3. 22. 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금으로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동업계약은 해지되었고, 원고는 2017. 8. 2.부터 2019. 1. 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00만 원씩 18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은 피고의 부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1,800만 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법원 2019차전13054호로 원고로 상대로,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 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2,4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한 이 사건 1,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2. 6. ‘원고는 피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0. 1. 1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20. 1.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 후 원고는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청구원인 채권이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1,800만 원은 대여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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