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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7.19 2017가단1087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O 리스물건 : CNC선반(F500D) O 취득원가 : 101,000,000원 O 약정기간 : 47개월 O 리스이자율 : 연 5% O 월 리스료 : 2,057,041원 O 지연손해율 : 연 24% O 제3조(고객의 책임) ② 리스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

O 제20조(계약의 중도해지)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이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나. 피고는 2017. 3. 19.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월 리스료를 2회 연속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3.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7. 6. 7. 창원지방법원 2017회합10020호로 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7. 3. 말경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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