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22:55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병원 방면에서 중랑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동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프린터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