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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3 2014고단19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7. 0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349 만평슈퍼 앞 편도 3차로 길의 2차로를 따라 만평네거리 방면에서 북부정류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38세)과 피해자 E(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며 피하려고 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4. 11. 8. 14:10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의 중상해(의식혼미, 우측 편측 마비)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사고차량), 사진(변사자)

1. 각 진단서(의사소견 포함),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들이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 건너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초범인 점, 공제에 가입한 점, 사망 피해자 유족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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