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316에 있는 ‘서대구농협 만평지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북부정류장 방향에서 만평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급정지를 대비하여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의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C(46세)가 운전의 D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주교통(주) 소유인 위 시내버스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