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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3 2015고단1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316에 있는 ‘서대구농협 만평지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북부정류장 방향에서 만평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급정지를 대비하여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의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C(46세)가 운전의 D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주교통(주) 소유인 위 시내버스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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