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9 2020고단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자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300 소재 북부정류장 사거리 앞 교차로를 평리네거리 쪽에서 만평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서있던 피해자 C(5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4, 15)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