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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6418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원고의 아머지 C과 함께 2009. 7. 10.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숙녀화 및 피혁제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1. 5. 9.경부터 2013. 4.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남편인 E과 함께 서울 중구 F건물 1층 193호에서 신발(여성수제화)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하였다.

원고의 아버지 C은 2011. 5.경 피고의 남편 E과 사이에, C이 제조한 구두 등의 제품을 E에게 공급하면, E은 E의 매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원고 측이 생산한 구두 등의 제품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에서 E 등의 급여, 식대, 교통비, 점포임대료, 관리비 등 제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제품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16.부터 피고 및 E에게 구두 등의 제품을 공급하였다.

C이 2012. 11.경 사망하자, C의 딸인 원고가 위 구두제조영업을 승계하여 운영하였는데, 2013. 3.경 E과 위 위탁매매 거래를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2013. 3. 15. 이후 구두공급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3-1, 3-2,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45,458,200원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부분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1.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제조한 숙녀화를 공급하면 피고는 위 숙녀화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식대, 경비 및 월급여 등 제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금을 원고에게 송금하기로 하는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위탁매매계약에 따라 2012. 5. 16.부터 2013. 3. 15.까지 피고에게 117,823,500원의 구두제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56,296,500원의 대금만 받았으므로, 식대, 경비 및 월급여 등경비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탁판매대금 45,458,200원 = 117,823,500원 - 56,296,500원 = 6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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