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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54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23:3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 주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3회 밟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 싸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윗 눈꺼풀의 열린 상처, 코뼈 폐쇄 골절,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치아 탈구 및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친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상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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