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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17: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 남, 49세) 가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 달라고 경음기를 울린 것으로 시비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복합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고인에게 상해로 인한 벌금 전과가 3건 있는 점, 그 중 최근의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래턱을 가격하여 전치 6 주의 아래 턱뼈 골절상 등을 입혔다는 것으로 2017. 9. 1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인데,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1 달 만에 다시 이 사건으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8 주의 하악골 골절상을 입어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 등을 붙여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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