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업자인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F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7. 22.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은 마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C은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I아파트 108동 203호’,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J, 1014호’, 주민등록번호란에 ‘K’, 전화번호란에 ‘L’, 임대인 성명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F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7. 23.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하나은행 풍덕천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