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세자금대출 관련]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G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10. 4.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은 마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위 D은 임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아파트 701동 703호’,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아파트 701동 7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K’, 전화번호란에 ‘L’, 임대인 성명란에 ‘G’라고 각 기재하고, G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10. 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농협은행 안산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