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0. 22:28 경 대전 서구 도마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연산 순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음주 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3회의 전력 (2004 년, 2010년, 2015년, 모두 벌금형)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2회의 전력 (2000 년, 2001년, 모두 벌금형) 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