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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20175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1.경 피고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빌딩 중 801호를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5,000,000원(부가가치세,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14. 3. 10.부터 2015. 3. 1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801호가 늘 개방되어 있고, 원고와 D가 인테리어를 마치고 어차피 잠금장치를 새로 설치할 것이므로 기존 열쇠가 필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801호 열쇠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위 빌딩 중 802호를 임차한 D와 사이에 801호, 802호에서 ‘E’라는 주점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F에서 70,000,000원을 대출받아 영업에 필요한 인테리어를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4. 11. 4.경 원고에게 ‘원고가 2014. 3. 10.부터 임대료 42,166,663원, 관리비 8,690,220원, 합계 50,856,883원을 연체하여 임차보증금을 856,883원 초과한 상태이다. 위 856, 883원을 2014. 11. 14.까지 지불하라. 원고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하여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제2호증)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인 801호의 열쇠를 교부하지 않아 피고가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801호를 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임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801호가 늘 개방되어 있었고,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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