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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4고단585
무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과 D 간의 분쟁 내용] 피고인 B은 2002. 4. 경 D 과 사이에 D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 빌라 102호를 B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고, 피고인 B이 재건축 시행을 하던

F 다세대주택 102호를 D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다세대주택 102호를 D에게 이전해 주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D을 인근 G 아파트 402호에 입주하여 살게 하였는데, 위 G 아파트 402호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었고, D은 2005. 8. 22. 경부터 는 서울 서대문구 H 아파트 801호( 이하 ‘H 아파트 801호 ’라고 한다 )에 거주하였다.

위 H 아파트는 피고인 B이 시행하였으나, 건축 대금 지급 문제로 건축 주인 I 와 피고인 B 간에 다툼이 있었고, 위 H 아파트 801호는 피고인 B이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04. 3. 31. 위 H 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사업 시행자 피고인 B과 원 수급인 J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8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2006. 12. 14. 위 H 아파트 801호의 명의 자인 I와 D의 남편 K 와 위 801호의 점유와 관련된 폭행 사건에서 K는 피고인 B이 위 801호에 살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H 아파트 801호 소유 자인 I가 근저 당권 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하여 2007. 7. 25.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D은 2007. 8. 26.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8. 5. 28. 위 801호를 1억 5,200만 원에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3. 21. D에게 “ 현재 D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H 아파트 801호에 관하여 유치권 금액 및 권리와 관계없이 서울 서대문구 F 다세대주택 102호 토지 지분을 찾아 주기 전에는 사업 시행자 B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 는 각서를 교부하였다.

[ 범죄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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