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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0 2015가단28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7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C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집합건물인 E 801호 및 801-1호(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801호를 임차하여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B은 주식회사 I부동산중개라는 상호의 컨설팅업체를 사실상 경영하는 사람이며, 소외 G은 공인중개사로서 시흥시 H건물 에이-120에서 I부동산 중개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 8.에 C에게 ‘2014. 7. 8.자로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그러자 2014. 5. 중순경 피고 B이 원고를 찾아와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합계 672.67㎡ 중에서 원고가 운영하던 801호 부분 음식점 면적을 축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절반을 원고가 3억 9,700만 원으로 매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구역을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분할한 후 분양을 하여 수분양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절반을 부담하게 하겠으니, 원고가 계약금 3천만 원과 매수할 부분 대금만 준비하여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권유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권유를 받아들여 2014. 5. 27.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위 C, 매수인 '원고 외 1인 이상', 매매대금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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