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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7911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경 인천지방법원에 2015하단 4948 개인파산, 2015하면4952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 28. 파산결정 및 2016. 9. 1.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결정에 있는 채무를 착오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니고,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허가결정 이후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원고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채무에 대한 면책확인을 받을 소의 이익이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7. 5. 11. 원고가 농협중앙회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대금 원금 1,039,79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003,546원의 합계 2,043,344원의 채권을 농협중앙회로부터 양도받았다고 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2017차전1250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같은 달 12.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같은 달 30.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같은 해

6. 1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집행권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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