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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15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대전 동구 D 시장에서 채소를 판매했던 자이고, 피고인은 채소를 구입하기 위해 위 D 시장을 방문한 자이다.

C는 피고인이 복숭아 판매상을 기다리는 손님을 쫓아냈다고

오해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C 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14:17 경 위 D 시장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함께 넘어진 후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 C( 여, 62세) 의 팔꿈치 부분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피의자들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의 공격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방어차원에서 지팡이로 상대의 발목 부위를 한 대 때린 적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의 진술, C의 팔꿈치 부위가 부어오른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팡이로 C의 팔꿈치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다툼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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