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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7 2018가단94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40,000원 및 2018. 7.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8.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고시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2. 13.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0,000원(전 소유자가 지급받은 것을 원고가 승계함), 월 차임 3,800,000원(부가세 별도), 차임 지급기일 매월 27일, 관리비는 별도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2. 월 차임 5,180,000원과 관리비 13,500,000원이 연체되었다며 그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8. 7. 3. 피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8. 7.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및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8. 7. 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9,220,000원 및 2018. 6. 28.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8. 9. 26.까지 월 차임으로 합계 20,36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20,360,000원은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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