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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51165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B 도로 14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1970. 10. 21.에, C 도로 1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1970. 11. 21.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75. 1. 8. 지목이 ‘구거’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4, 9호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은 한편,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D공사‘를 시행하면서 인근의 다른 토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도로로 사용하였고, 위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시효취득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며 도로로 점유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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