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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9 2019나11524
용역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갑 제7호증의 일부는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것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심 감정결과를 그대로 취신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원고와 D 사이의 합의는 피고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심에서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증거조사의 기회를 가졌던 점,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감정결과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감정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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