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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8 2016나20339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6행 ‘149,300,000원’을 ‘149,800,000원’으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 및 3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청산금 산정의 적정성

가. 피고의 주장내용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의한 제1차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13. 8. 12.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49,8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관하여 피고는 위 감정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이익의 기대를 정당하게 반영하지 않았다.

② 부적절한 비교거래사례를 선정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인근에 있는 다른 부동산의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었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제1심 감정인이 지정한 거래사례보다 단지 외부요인이 월등히 우세함에도, 1.05 우세하다고 평가받는 데 그쳤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참조).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 제1심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감정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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