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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나801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 내지 5행을 ‘바. 피고는 그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건물{건물면적 188.970㎡(70평형), 대지권면적 135.332㎡, 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12. 10. 위 건물을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 고치고, 같은 면 제8행의 ’주식회사 K‘ 뒤에 ’(이하 ‘K’이라 한다)‘를 추가하며, 같은 면 제17행의 ’을 제16, 17호증‘을 삭제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이 포함된 아파트의 같은 단지 내 S호의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의 예와 같이 토지와 건물의 배분비율을 3 : 7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제1심 감정인의 감정방법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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