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20,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19. 9. 25.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 5. 19:13경 장소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부근 추돌상황 3차로를 운행하던 원고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앞바퀴를 2차로에 걸친 채 정지하고 있다가 다시 3차로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원고 차량 전방으로 진입한 피고 차량의 운전석 뒤 펜더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부분이 충돌 보험금지급액 832,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7,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고 경위, 충돌 부위, 원고 차량 운전자가 30초 이상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어 후방에서 진행해 오는 피고 차량으로서는 원고 차량이 다시 3차로로 진행할 것이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 차량의 대부분이 3차로에 머물러 있는 상태임에도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다소 급하게 진입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과실비율을 3:7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20,300원(= 총손해 1,039,000원 × 70% - 자기부담금 207,000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참조)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4.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9.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