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18 2020고단42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현재 예금된 돈에 문제가 발생하여 차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예금 보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를 통해 페이스북에서 ‘런 앤 콜랙터(수집ㆍ배달 업무를 의미)를 구인한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위한 일이고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그로부터 ‘일은 쉽고 간단한다. 고객한테 가서 돈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고객이 있는 곳이 멀다. 한 번 일을 할 때마다 2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6. 4.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C이다. 수백만 원씩 카드를 사용하여 연체되었고 D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차압이 들어간다. 우리가 예금을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돌려줄 테니 예금을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우체국 또는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예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압류될 위험도...

arrow